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있어 동 지상의 주택면적을 공부상 면적 49.58㎡를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면적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306 선고일 1992-06-1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2,376,450원(당초 부과된 16,136,450원중 92.2.29자 감액경정고지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