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2,376,450원(당초 부과된 16,136,450원중 92.2.29자 감액경정고지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