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가 예정결정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9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공시지가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305 선고일 1992-06-1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