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계속 면제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기대출 외화대부이자에 대한 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공통손금은 89.3.6에 개정·시행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계속 면제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기대출 외화대부이자에 대한 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공통손금은 89.3.6에 개정·시행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에 사업장을 둔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서 89사업년도(89.1.1~89.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감면소득 계산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매출총이익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그 감면소득 (227,207,648원)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89.3.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공통손금을 구분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고 그 감면소득을 △767,548,765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1.10.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3,069,970원 및 동 방위세 20,373,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1.12.14 심사청구를 거쳐 92.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88.12.26 개정전) 제6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88.12.31 개정전)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차주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것에 한함)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88.12.26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동 규정이 삭제되면서 동 법률 부칙 제24조 제2항에 “이 법 시행 당시 (89.1.1 시행)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88.12.31 이전에 대출한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등에 대한 법인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89.3.6 개정전)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 규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화대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손금은 매출총이익금액(영업수입의 합계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직접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89.3.6 에 동법시행규칙 개정시 동조 동항 단서규정을 삭제하였고 동 규칙 개정내용은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89.3.6)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