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준공일인 90.6.29로서 이 날짜이후 교부받은 91.1.5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준공일인 90.6.29로서 이 날짜이후 교부받은 91.1.5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및 OO 소재 대지 615.8㎡ 지상에 총건평 1,777㎡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89.6.7 득하여 건축하던중 90.3.6 그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법인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90.4.2 청구법인과 건물 매매계약(매매대금 415,000,000원)을 체결하고 90.6.29 위 건물을 준공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신고하였다. (단위: 원) 일 자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계 (매입세액)
90. 4. 2 35,000,000 3,500,000 38,500,000
90. 6. 30 100,000,000 10,000,000 110,000,000
91. 1. 5 280,500,000 28,050,000 308,050,000 계 415,500,000 41,550,000 457,050,000 처분청은 쟁점건물 준공일 90.6.29 임을 들어 90.4.2자 및 90.6.30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초 신고내용대로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91.1.5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공급완료 이후에 발생되었다 하여 사실과는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 28,050,0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외에 가산세등을 포함하여 91.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3,66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1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의 경우 그 대가지급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은 건물 준공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따라서 91.1.5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준공일인 90.6.29로서 이 날짜이후 교부받은 91.1.5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