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271 선고일 1992-07-30

[요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준공일인 90.6.29로서 이 날짜이후 교부받은 91.1.5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및 OO 소재 대지 615.8㎡ 지상에 총건평 1,777㎡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89.6.7 득하여 건축하던중 90.3.6 그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법인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90.4.2 청구법인과 건물 매매계약(매매대금 415,000,000원)을 체결하고 90.6.29 위 건물을 준공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신고하였다. (단위: 원) 일 자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계 (매입세액)

90. 4. 2 35,000,000 3,500,000 38,500,000

90. 6. 30 100,000,000 10,000,000 110,000,000

91. 1. 5 280,500,000 28,050,000 308,050,000 계 415,500,000 41,550,000 457,050,000 처분청은 쟁점건물 준공일 90.6.29 임을 들어 90.4.2자 및 90.6.30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초 신고내용대로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91.1.5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공급완료 이후에 발생되었다 하여 사실과는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 28,050,0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외에 가산세등을 포함하여 91.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3,66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1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의 경우 그 대가지급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은 건물 준공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따라서 91.1.5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준공일인 90.6.29로서 이 날짜이후 교부받은 91.1.5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 공급시기에 관하여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공급시기와 관련한 위 규정을 모아보면 용역공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역무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되, 다만 건설용역처럼 장기간 계속하여 역무가 제공되고, 역무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성고등에 따라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는 날이 아니라 사실상 역무제공 완료일이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90.4.2자 건물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시 미완성 건물을 허가받은 도면 내용대로 완공해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매매대금 415,500,000원중 계약금 35,000,000원은 90.4.2자, 중도금 100,000,000원은 90.6.30자, 잔금 280,500,000원은 91.1.5자에 각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 건 건설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쟁점건물이 90.6.29자로 준공되었으며, 건물준공후 90.8.21까지 일부 부수적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동 기간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7,294,381원에 불과한 점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90.6.29(준공일)자로 보아야 한다. 셋째,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90.4.2자 35,000,000원, 90.6.30자 100,000,000원, 91.1.5자 280,500,000원으로 나타나 있어 쟁점이 된 91.1.5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이 사실상 완료(준공일)된 이후에 교부된 것이라 할 것이다.
  • 다. 상기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은 이미 준공검사일인 90.6.29까지는 그 공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참조: 재무부 소비 22601-496, 87.6.18), 그러므로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91.1.15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