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장 이전보상금을 90년도중에 받아서 91년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경정)사업장 이전보상금을 90년도중에 받아서 91년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269 선고일 1992-06-25

[요지] 보상금은 실지수령한 날이 속하는 90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를 지출한 91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임보상금은 실지수령한 날이 속하는 90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를 지출한 91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0290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12,949,120원 및 동 방위세 2,643,160원의 부과처분 은 90년도에 수령한 사업장 이전 및 영업보상금 25,250,000원 과 91년도 사업장 이전에 실지소요된 비용 23,110,390원을 91 년도의 수익 및 필요경비로 각각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 소재 150평을 81.4월부터 임차하여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위 지역이 89.5.4 건설부고시 제220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0.12.22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OOO공사로부터 사업장을 이전 폐쇄하는 대가로 실비변상적인 이전보상금 25,25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91.2.23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OOO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동이전보상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보상금의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이를 90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91.12.16자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949,120원 및 동방위세 2,64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5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의 이전보상금은 재고품 및 기계설비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고정자산 철거손실을 평가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전소요비용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으로서 손실보상금을 90.12.22 수령하였지만 이전장소의 물색등 어려움이 있어 즉시 이전하지 못하고 91.2.24 이전하였으므로 90년도에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선수수익금으로 보아 91년도의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사업장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시설이전 및 휴업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라 할 것이므로(국세청소득 22601-2866호, 85.9.21) 무상으로 받은 동 금액의 귀속년도를 이를 지급하거나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장 이전보상금을 90년도중에 받아서 91년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호에서는 제1호내지 제4호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경우에는 동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零』이되어 그 전액이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에 계상된다는 의미이고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은 하되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하여는 동법 제51조 제1항내지 제10항에서 열거하고 있고 동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익 및 비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습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28, 같은뜻임) 먼저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 25,250,000원의 명세를 보면, 쟁점보상금중 20,050,000원은 고정자산철거 및 기계설비의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액과 이전비의 합계액이고, 나머지 5,200,000원은 재고자산(시멘트 제품 8톤)의 이전비로 지불된 금액으로서 위 보상금은 공공용지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도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업장이 건설부고시(제220호, 89.5.4)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변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보상금과 사업장의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당해 년도의 수입과 비용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보상금은 90년도에 수령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비용은 91년도에 발생하였으므로(91.2.24~91.5.7 작성된 세금계산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총 23,110,390원의 이전비용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에대한 손익귀속시기가 문제가 되는 바,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사업장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와 이전과정에서 휴업 및 건물등 기계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보상금과 이에 대응하는 실제비용발생금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선수수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렇게 볼때 동 보상금은 실지수령한 날이 속하는 90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를 지출한 91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 92서290, 92.4.4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 25,250,000원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비용은 零으로 봄)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전액을 90년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한 반면 쟁점보상금과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실지소요된 비용을 91년도귀속 수익 및 비용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