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자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80%이상 밝혀진 경우, 나머지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266 선고일 1992-06-22

[요지]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사실을 처분청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수증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외 1필지의 대지 310㎡ 및 건물 538.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13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8.13 증여분 증여세 145,301,660원 및 동 방위세 24,200,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직계존비속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8.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아버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