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사실을 처분청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수증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사실을 처분청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수증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9.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대지 537.5㎡(취득가액은 764,220,000원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90.2.2 OO기업 주식회사 주식 2,000주(취득가액은 307,018,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청구인 소유의 토지(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843.5㎡의 지분 1/2)를 89.6 양도한 자금 886,830,598원을 제외한 184,407,402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9.14,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85,954,440원 및 동 방위세 14,325,7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8 심사청구를 거쳐 9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64,220,000원이 아니라 736,375,000원이라고 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검인한 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736,375,000원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307,018,000원 합계 1,043,393,000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자금 886,830,598원을 제외한 나머지 156,562,402원은 부업등을 해서 저축한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지,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는 국세청훈령(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에 규정한 기준인 취득자금의 80%이상 금액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외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전 소유자이고 거래상대방인 OOO의 부인인 OOO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자금이 89.6.23 아버지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고, 쟁점토지와 쟁점주식의 취득시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모든 행위를 대행한 점 등으로 보아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737,375,000원인지 또는 764,220,000원인지 여부.
②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자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80%이상 밝혀진 경우, 나머지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36,375,000원이라고 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한 764,220,000원은 그 확인자가 계약당시에 현지에 있었고 공동소유자인 OOO의 부인이고 OOO의 여동생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3누710, 84.3.27,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함).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서“...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의 추정은 개정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제34조의6에 신규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1026호, 88.11.8) 제108조(간접조사결정에 대한 예외) 제2호에서도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직접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57년생으로서 쟁점토지 및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33세의 출가한 부녀자이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자금 886,830,598원은 쟁점토지 및 주식취득자금의 82.8%에 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토지 양도자금이외에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어서 쟁점토지 및 주식을 전액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OO주택건설회사의 대표로서 쟁점토지 및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해 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OOO가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85.6~90.4)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자금을 그 예금구좌(OOOO보험 주식회사 구좌번호 OOOOOOO)에 89.6.23 입금하여 관리한 점.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 및 주식취득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나머지 자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