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광0553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귀속분 증여세 9,859,100원 및 동 방위세 1,643,1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2 OO기업 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의 주식 1,000주(취득가액은 153,509,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청구인 소유의 토지(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대지 104.5㎡의 지분 1/2)를 89.5 양도한 자금 111,872,608원을 제외한 41,636,392원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0.1,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9,859,100원 및 동 방위세 1,643,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8 심사청구를 거쳐 9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인 토지(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98.7평의 지분 1/3)를 78.6.12 OOO에게 양도한 자금 66,780,000원과 86.3~90.1까지 OO산업 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에서 받은 급여소득 25,419,163원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양도(78.6.12)자금과 OO산업 주식회사의 급여소득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했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자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80%이상 밝혀진 경우, 나머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3누710, 84.3.27,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함).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서“...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의 추정은 개정된 상속세법(1990.12.3 법률 제4283호)제34조의6에 신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대법원 90누738, 90.6.8 같은 판결함)
- 다. 청구인은 1961년생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29세이나 86.3.24부터 OO산업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같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소득 25,419,163원의 출처가 밝혀짐에 따라 과세관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1026호, 88.11.8) 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취득자금금액의 80%) 이상의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한 이상 동 규정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운용되어야 함에도 특정인에게 동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율 이상의 소득원을 밝힌 경우에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과세의 형평에 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사실을 처분청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수증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국심 91광553, 91.6.21 같은 취지 결정).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조사과정에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과 아울러 증여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소유한 토지양도자금과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양도자금중 일부분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예금구좌에 89.6.1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토지양도자금이 90.2.2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없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