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 ○○이 전세입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부족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의 부 ○○이 전세입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부족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3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 소재 대지 116㎡ 및 건물 208.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00,000,000원 가운데 9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0,609,000원 및 동 방위세 5,11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4 심사청구를 거쳐 92.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3층 주택부분에 대한 전세금으로 9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전세금 9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3층 49.12㎡에 불과하고 청구외 OOO이 전세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 OOO이 전세입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부족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에 대한 채무(전세보증금 90,000,000원)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첫째, 당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서 3층 주택부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포함한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3층 주택부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9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논리상 타당치 아니하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90.7.30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날은 91.2.9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상에 청구인의 부가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도 없고 취득당시 주택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이었는데 이를 90,000,000원으로 올렸다는 사실이 통념상 납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3층 주택부분을 90.7.1자로 청구인의 부에게 90,000,000원으로 전세계약했다가 90.7.30자로 다시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으로 전세계약한 사실등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은 진실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90.7.30) 직전인 90.7.24 청구인의 부가 그 소유의 집을 매각한 대금 1억원이 있었던 사실 및 그 대금중에서 청구인이 90,000,000원을 차용한 것임을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자금출처 회신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에 대한 쟁점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족자금 9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그 출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하는 9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