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원래 부(夫) 명의로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은행차입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했다는 증거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잔금도 청구인 자력으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원래 부(夫) 명의로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은행차입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했다는 증거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잔금도 청구인 자력으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O 소재 OOO유통상가 3층 가열 30호 및 31호의 상가 2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6.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가액 39,104,932원을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 17,93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4 심사청구를 거쳐 92.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40,000,000원중 20,000,000원은 88.6.18 OO은행 OOOO지점 차입금으로, 10,000,000원은 88.5.15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5,200,000원은 취득후의 문제이므로 수증가액은 4,8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원래 부(夫) 명의로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은행차입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했다는 증거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잔금도 청구인 자력으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