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250 선고일 1992-06-15

[요지]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원래 부(夫) 명의로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은행차입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했다는 증거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잔금도 청구인 자력으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O 소재 OOO유통상가 3층 가열 30호 및 31호의 상가 2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6.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가액 39,104,932원을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 17,93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4 심사청구를 거쳐 92.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40,000,000원중 20,000,000원은 88.6.18 OO은행 OOOO지점 차입금으로, 10,000,000원은 88.5.15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5,200,000원은 취득후의 문제이므로 수증가액은 4,8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원래 부(夫) 명의로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은행차입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했다는 증거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잔금도 청구인 자력으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법률관계를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법 제34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자 등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OOO이 87.5.22 상가분양업자인 청구외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88.2.12 분양명의자가 청구외 OOO로 변경되었고, 88.4.1 다시 OOO로부터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되어 88.6.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 청구외 OOO 및 OOO는 친형제간임이 당심판소에서 본적지 면사무소에 조회하여 수보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자인 OOO이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