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249 선고일 1992-07-16

[요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83.3.31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90.12.11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1,168,810원 및 동 방위세 2,233,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1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5년이상 보유하거나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하여 92.1.16 양도소득세 11,168,810원 및 동 방위세 2,233,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3.3.31 취득하여 90.12.11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등기접수일은 90.6.27이고 그 원인일은 83.3.31이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83.3.31로 볼 수 없고 따라서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및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89나33611, 89.12.5)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공사를 피고로 하고 쟁점아파트의 당초 분양자인 OOO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에게 82.8.27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90.6.27(원인일: 82.8.2) 위 OOO로 이행한 후 동일자인 90.6.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83.3.31)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째, 위 판결문에서 OOOO공사와 당초 분양자인 OOO와 82.8.27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OOO는 청구외 OOO에게, OOO은 청구인(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순차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직접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83.3.31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 소재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공증증서를 보면, 당초 분양자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인이 『아파트매매각서』의 내용에 대하여 공증한 것을 알 수 있고, 첨부된 매매각서에는 각서인 OOO가 『본 각서 소지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완결될 때까지 필요한 서류는 물론 소유권이전절차상 하등의 하자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시는 본인이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간에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약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에 관한 대금을 위 OOO가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90.12.31 이전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당심에 조회한 부동산매매에 관한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당초 분양자인 OOO를 대위한 소송에서 대위권한이 있음을 판결에 의해 확인받은 바 있고, 또한 83.3.31자 작성된 공증증서 및 매매각서등 관계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83.3.31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90.12.11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