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234 선고일 1992-06-25

[요지] 청구인 외 6인은 쟁점토지를 78.9.21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자 및 잔금지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56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78.9.21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형)으로부터 청구인 외 6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1.31을 소득세법상 양도일자로 보아 91.12.16 양도소득세 22,03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6인은 쟁점토지를 78.9.21 청구외 OOO으로부터 13,140,000원에 취득하여 87.1.20 학교법인 OO학원에 50,37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1.1.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외 6인은 쟁점토지를 78.9.21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자 및 잔금지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1. 청구인 외 6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78.9.21 증여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외 6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50,370,000원이고 잔금지급일자는 87.1.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91.1.31 검인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이고 잔금지급일자는 87.7.30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심에서 쟁점토지를 양수한 학교법인 OO학원에 쟁점토지의 양수일자 및 취득가액을 조회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잔금지급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

3.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