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91 선고일 1992-06-1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39,527,370원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 임야 7,735㎡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