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하였으나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에정결정과세기간 종료일인 90.12.31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90 선고일 1992-06-1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