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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하였으나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에정결정과세기간 종료일인 90.12.31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90
선고일
1992-06-1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