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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호이스트와 계량저울의 설치면적도 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76
선고일
1992-06-0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