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호이스트와 계량저울의 설치면적도 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76 선고일 1992-06-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