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후 학교용지는 고시된 토지는 유휴토지임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052,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