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46 선고일 1992-12-30

[요지] 취득후 학교용지는 고시된 토지는 유휴토지임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052,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