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를 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39 선고일 1992-06-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