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업진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배구코트와 테니스코트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체육시설용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38 선고일 1992-06-1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1.1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89,579,4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