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9,683,1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전 298㎡의 토지초과이득 2,940,962원을 공제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