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쟁점외 ○○○등 5필지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37 선고일 1992-06-2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9,683,1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전 298㎡의 토지초과이득 2,940,962원을 공제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