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36 선고일 1992-06-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