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연접된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개별필지별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연접된 토지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24 선고일 1992-06-2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