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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연접된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개별필지별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연접된 토지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24
선고일
1992-06-2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