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 후 법령의 규정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계획된 토지에 해당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12 선고일 1992-07-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8,103,29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소유한 대지 574.7㎡중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109.7㎡를 차감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