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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63
선고일
1992-06-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1.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0,590,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