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63 선고일 1992-06-1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1.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0,590,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