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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액을 계산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61
선고일
1992-06-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