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액을 계산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61 선고일 1992-06-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