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60 선고일 1992-07-1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2 청구인에게 한 90년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272,792,120원의 과세처분은 별지목록의 제1호 내지 제3호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유휴토지에서 제외시켜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