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43 선고일 1993-02-02

[요지]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 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33,4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