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 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33,490원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