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의 다툼은 90.12.31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동 지상빌딩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로서 토지와 동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하여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라고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32 선고일 1992-06-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