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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의 다툼은 90.12.31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동 지상빌딩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로서 토지와 동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하여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라고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32
선고일
1992-06-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