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부당성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21 선고일 1992-06-1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