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일(90.7.9)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할 수 없음
[요지] 종전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일(90.7.9)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부1068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6,270원 및 동 방위세 717,25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21㎡ 및 동 지상주택 67.4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7.8.28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같은 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대지 86.66㎡ 및 동 지상주택 84.3㎡를 90.7.9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90.10.5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6,270원 및 동 방위세 71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거주기간(3년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는 위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7누971 ; 88.6.28, 국심 90부1068 ; 90.9.10)
(2) 이 건 종전주택의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인 90.7.9로부터 1년 이내인 90.10.5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의 전입일(87.8.20)로부터 전출일(90.9.12)까지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