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현미효소 등 시식용상품을 자사 외판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광고선전용재화의 무상배포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10 선고일 1992-07-31

[요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 중 현미효소 등 시식용 재화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다수의 예비고객에 배포함에 있어서, 그 예비고객은 외판원이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소개받은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종로지점 사업장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다음과 같이 재화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외판원을 통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이 있다. 품 명 수 량 금 액 로얄현미효소 66,751개 1,733,600원 토코율무효소 77,202 1,966,200 킬 프 본 밀 370,574 8,985,440 영 교 효 소 38,040 1,521,600 영 역 지 정 74,583 2,983,320 베 타 빔 343 185,220 샤 크 라 351,081 15,291,080 라 쉬 미 307,758 14,079,840 비 폴 렌 1,764 176,400 로얄현미벌크 794 763,200 토코율무밀크 795 748,850 스 쿠 아 젤 9,858 3,449,950 계 51,884,600 처분청은 위 재화의 배포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91.9.16 청구법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51,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1.11.15 심사청구를 거쳐 92.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재화는 비매품인 시식용 상품으로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취득하여 외판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잠재고객 등에게 배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0...6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배포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 중 현미효소 등 시식용 재화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다수의 예비고객에 배포함에 있어서, 그 예비고객은 외판원이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소개받은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물의 배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0....6)
  • 다. 위 재화의 공급이 광고선전물의 배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소속 외판원들이 위 건강식품 판매활동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위 시식용 상품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그 배포대상과 판매방식이 우선 1차적으로 외판원의 친척이나 외판원이 평소 알고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호별 방문하여 상품을 설명하고 시식용 상품을 제공하여 시식케 한 후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 ②위 시식용 상품이 비교적 고가로서 노상배포는 하지 않는 점, ③위 시식용 상품의 대가가 주된 건강식품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그 배포수량만 정할 뿐 대상자선정은 외판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고 외판원들은 자신들의 기존고객이나 예비고객에게 시식용 상품을 나누어 줄 뿐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