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 중 현미효소 등 시식용 재화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다수의 예비고객에 배포함에 있어서, 그 예비고객은 외판원이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소개받은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 중 현미효소 등 시식용 재화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다수의 예비고객에 배포함에 있어서, 그 예비고객은 외판원이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소개받은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종로지점 사업장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다음과 같이 재화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외판원을 통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이 있다. 품 명 수 량 금 액 로얄현미효소 66,751개 1,733,600원 토코율무효소 77,202 1,966,200 킬 프 본 밀 370,574 8,985,440 영 교 효 소 38,040 1,521,600 영 역 지 정 74,583 2,983,320 베 타 빔 343 185,220 샤 크 라 351,081 15,291,080 라 쉬 미 307,758 14,079,840 비 폴 렌 1,764 176,400 로얄현미벌크 794 763,200 토코율무밀크 795 748,850 스 쿠 아 젤 9,858 3,449,950 계 51,884,600 처분청은 위 재화의 배포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91.9.16 청구법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51,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1.11.15 심사청구를 거쳐 92.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재화는 비매품인 시식용 상품으로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취득하여 외판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잠재고객 등에게 배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0...6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배포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 중 현미효소 등 시식용 재화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다수의 예비고객에 배포함에 있어서, 그 예비고객은 외판원이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소개받은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