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의 납부기한(85.3.31) 1년 이내에 근저당권 설정(84.4.3)된 경우 국세우선으로 보아 배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08 선고일 1992-06-12

[요지] 행정관청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다툼은 국세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심판청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8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84.4.3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외 OOO종합물산(주)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소재 시장상가 지층 30호외 12개 점포를 84.4.20 및 84.8.22 압류하여 OO공사가 91.8.26 이 건 압류부동산을 19,272,365원에 매각함에 따라 같은 해 12.19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449,479원은 체납처분비로 18,822,886원은 국세 등에 우선 배분하고 그 잔액이 없어 청구인에게는 배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OOO종합물산(주)에게 과세한 납부기한이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년 전에 도래하지만 90.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89헌 가95, 90.9.3)에 따라 이 건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청구인의 채권을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불복하고 있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거나 충당하는 데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은 민법·기타 법령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국세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다툼은 국세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심판청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같은 의견 국심 91서687, 91.9.28, 대법원 80누48, 81.3.10) 따라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