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07 선고일 1992-06-17

[요지] 이자 및 원금 변제 약정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가공부채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0.3.22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상속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612,373,020원으로 결정하여 91.10.4 상속세 2,518,952,500원 및 동 방위세 472,078,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1.12.11 심사청구를 거쳐 9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 소재 3층 건물(피상속인 외 2인 공유)중 지하 1층(100평)을 89.1.21 월세보증금 50,000,000원 월세 10만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일에 계약금으로 5,000,000원, 90.2.3 잔금 4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1/3 지분에 상당하는 16,666,667원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40,000,000원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0원 합계 640,000,000원은 차입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임대건물에 입주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외 1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차입금 640,000,000원은 채권자들이 자금능력이 없고, 이자 및 원금 변제 약정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가공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7조의 2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91.5.23자 처분청의 조사시 임차건물 지하실 100평을 90.2.3부터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지하실에서 물이 스며나와 사용할 수 없어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차입했다고 하는 640,000,000원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및 영수증 등을 청구인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OO외 1인은 처분청 조사시 이 건 대여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진정채무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임대보증금 16,666,667원 및 피상속인의 차입금 6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