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03 선고일 1992-07-09

[요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의 보유자가 된 점을 감안할 때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분 양도소득세 10,791,810원 및 동 방위세 2,158,36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18평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17 장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등기이전받았다가 90.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91.10.16 양도소득세 10,791,810원 및 동 방위세 2,158,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명의신탁재산인 바, 위 OOO의 아들이자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54.4.4일생)가 지병인 양측무릎고관절수술을 받으려면 12,000,000원 정도의 수술비가 소요되나 서울시로부터 의료보호혜택을 받으면 4,000,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OOO을 포함한 OOO의 가족의 재산은 무재산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을 위해 OOO은 부득이하게 유일한 재산이던 쟁점주택을 사위(청구인)에게 등기부상 매매인양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을 실질소유자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은데 반하여 쟁점주택은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따라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는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명의신탁 해당여부

① 의료보호대상자 선정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처남인 OOO의 의료보호수첩(2종)(No.OOOOOOOOOOOOOO)을 발급했던 강서구청장이 92.6.2 당심에 보내온 회신문 및 동 첨부서류(의료보호신청서 양식 등)를 보면, 의료보호신청서의 구비서류로서 소득·재산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직계혈족간 및 배우자간은 상호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가구당 재산액이 3,400,000원 미만인 사람을 의료보호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소득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는 바, 청구인의 장모이자 OOO의 어머니인 OOO의 쟁점주택 보유사실이 발견되었다면 OOO가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한편 시립 OOO병원장은 OOO가 양측무릎고관절수술을 받고자 89.4.12 입원하여 동 4.14, 동 4.25 수술받은 후 동 5.9 퇴원한 사실이 있음을 91.12.4자로 확인하고 있다.

② 쟁점주택 양도과정을 보면, 비록 청구인이 89.1.17 이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90.10.1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는 청구인외 OOO의 둘째아들인 OOO가 위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 전화번호 등에 의해 인정되고 또한 청구외 OOO은 위 주택의 90.10.1자(계약일) 매도자금 70,000,000원(근저당대출잔액 17,000,000원 포함)으로 90.10.5자(계약일) 새로 취득한 주택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다세대주택 (11평형)의 매수자금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서울민사지법판결문(91가단39878, 91.8.23 선고)에 나타나 있고, 주민등록상 OOO은 83.12.14 전입이래 91.2.10 새로운 주택(인천소재)으로 전출하기까지 쟁점주택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였던 반면에 청구인은 다른 곳(OO동)을 주소지로 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 있다.

④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 건은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는데 동인의 84.11.22자 사망으로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하여 단독 상속받은 재산인 바, 89.1.17자 명의신탁당시까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거주기간, 보유기간)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명의신탁기간동안(89.1.17~90.12.6) 그 본래소유의 주택(성북구 OO동 OOOOOO)에 쟁점주택이 추가됨으로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의 보유자가 된 점을 감안할 때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