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의 요건인 51% 이상을 충족하는 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과점주주의 요건인 51% 이상을 충족하는 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실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그 총 발행주식 20,000주(100,000,000원) 중 100주(500,000원, 0.5%)를 소유하는 주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후 91.12.11 동 법인의 체납액(부가가치세 91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31,090,5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심사청구를 하고 92.2.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3.14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있는 것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동 법인의 대표이사)이 동 법인을 설립할 시 상법의 규정상 요구되는 7인의 주주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을 명의상 100주의 소액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은 한푼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아 본 일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주로 봄은 부당하고,
(2) 가사, 실질적인 주주라고 가정하더라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은 청구인 소유의 100주와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5,500주를 합산하더라도 합계 5,600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의 28%에 불과하므로 51% 이상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주주출자 확인서(90.5.30자)에 의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100주(출자가액 500,000원)를 출자하였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임이 인정되고,
(2)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주)OO상사(50%소유) 및 동 (주)OO상사의 사용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있는 자)의 특수관계있는 OOO(27.5%), OOO(20%), OOO(청구인 0.5%)의 소유주식 합계가 98%(19,600주)에 달하므로 과점주주의 요건인 51% 이상을 충족하는 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체납법인이 그 설립 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90.5.30자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에 500,000원(100주, 0.5%)을 실제로 출자한 실지주주임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될 시 상법상의 주주수 요건 7인을 채우기 위하여 동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매형인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 하나 체납법인의 법인설립 관계서류(정관 등)에 의하면 총발행주식이 20,000주(1억원)이고 발기인 주주수가 8인(①주식회사 OO상사 10,000주, ②OOO 5,500주, ③OOO 100주, ④OOO 100주, ⑤OOO 100주, ⑥OOO 400주, ⑦OOO(청구인) 100주, ⑧OOO 100주. 단,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정관 사본에 의하면 ⑧번OOO이 제외된 7인이 주주로 되어있고 총 발행주식수가 19,900주로 집계되나 이는 그 사본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추정됨)으로 되어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1941년생)은 1986년에 중령으로 군을 제대한 후 청구외 (주)OO상사(대표이사 OOO)에 임원(이사)으로 취임하여 활동 중임을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주식 100주(500,000원)는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실제로 출자했던지 또는 공로주 등으로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인 것으로 인정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주주 또는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각호에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를 정하면서 제9조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 (주)OO상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앞서 본 청구외 (주)OO실업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OOO, OOO은 각각 동 (주)OO상사의 대표이사직에 있고 청구인은 이사직에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주)OO상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OO상사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인정되고, 둘째,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동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주)OO상사가 10,000주(50%), OOO이 5,500주(27.5%), OOO이 4,000주(20%), OOO(청구인)가 100주(0.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주주 1인(주식회사 OO상사)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OOO, OOO, 청구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98%인 19,600주에 달함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1)(2)의 심리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바, 동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