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영수증등으로 확인되며 조세부과가 있을시에 청구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영수증등으로 확인되며 조세부과가 있을시에 청구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오피스텔 1,700평을 89.2.11부터 동년 4.11까지 분양대행 하기로 분양대행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오피스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분양대행수수료(공급대가) 160,480,000원에 대하여 91.10.6자로 부가가치세 91.수시분 17,506,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2 심사청구를 거쳐 9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아무런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한 것임으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분양대행계약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명의로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대행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OO오피스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영수증등으로 확인되며 조세부과가 있을시에 청구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