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유?무상증자 받거나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유?무상증자 받거나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주식회사 OO상사(주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유·무상증자를 받거나 매입한 사실이 있다. (단위: 원) 취득일 주식수 1주당가액 취득가액 비고
86. 7.23 87.10.30
88. 9.22 88.11.11
89. 5.24
89. 5.31
89. 7.26
90. 5.27
90. 7. 2 1,600 800 800 800 1,400 1,600 800 3,335 1,524 5,000 5,000 5,000 5,000 7,642 5,000 7,022 10,800 12,025 8,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10,446,800 8,000,000 5,617,600 36,018,000 18,326,100 유상증자 ″ ″ ″ 무상증자 유상증자 매입 유상증자 무상증자 계 12,659 98,408,500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1.7.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와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년도별 증여년월일 증여세 방위세 86~88 86.7.23~88.11.11 6,204,000 1,128,000 89
89. 5.24 2,185,940 364,320 89
89. 5.31 1,924,910 320,810 89
89. 7.26 1,307,370 217,890 90
90. 5.27 12,423,320 2,070,550 90
90. 7. 2 8,796,520 1,466,0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5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이견 청구인은 83.1.31 주식회사 OO상사 대표이사 OOO의 요청에 의하여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88.3.31 퇴임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위 법인의 유·무상증자시 주식을 받거나 매입한 사실이 없고, 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거나 의사소통이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고, 또 대표이사 OOO가 소유한 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분산한 것은 그의 소유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60%이상으로 기업공개할 때에 주주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인 35%를 초과하여 기업공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등 명의로 분산한 것에 불과한데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신주발행 및 증자와 관련한 이사회를 개최할 때마다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대표이사 OOO간에 사전에 합의하거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분산한 위 주식에 대하여 배당소득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