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가 청구인 명의로 유·무상증자를 받거나 매입한 위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995 선고일 1992-06-09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유?무상증자 받거나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주식회사 OO상사(주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유·무상증자를 받거나 매입한 사실이 있다. (단위: 원) 취득일 주식수 1주당가액 취득가액 비고

86. 7.23 87.10.30

88. 9.22 88.11.11

89. 5.24

89. 5.31

89. 7.26

90. 5.27

90. 7. 2 1,600 800 800 800 1,400 1,600 800 3,335 1,524 5,000 5,000 5,000 5,000 7,642 5,000 7,022 10,800 12,025 8,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10,446,800 8,000,000 5,617,600 36,018,000 18,326,100 유상증자 ″ ″ ″ 무상증자 유상증자 매입 유상증자 무상증자 계 12,659 98,408,500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1.7.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와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년도별 증여년월일 증여세 방위세 86~88 86.7.23~88.11.11 6,204,000 1,128,000 89

89. 5.24 2,185,940 364,320 89

89. 5.31 1,924,910 320,810 89

89. 7.26 1,307,370 217,890 90

90. 5.27 12,423,320 2,070,550 90

90. 7. 2 8,796,520 1,466,0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5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이견 청구인은 83.1.31 주식회사 OO상사 대표이사 OOO의 요청에 의하여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88.3.31 퇴임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위 법인의 유·무상증자시 주식을 받거나 매입한 사실이 없고, 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거나 의사소통이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고, 또 대표이사 OOO가 소유한 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분산한 것은 그의 소유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60%이상으로 기업공개할 때에 주주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인 35%를 초과하여 기업공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등 명의로 분산한 것에 불과한데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신주발행 및 증자와 관련한 이사회를 개최할 때마다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대표이사 OOO간에 사전에 합의하거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분산한 위 주식에 대하여 배당소득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주식회사 OO상사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유·무상증자를 받거나 매입한 위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하겠다.
  • 다.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90.10.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등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유·무상증자를 받거나 매입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 라. 기업을 공개할 때에 증권거래법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의신탁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
  • 마.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90과세년도중 청구인외 8인 명의로 위 법인의 268,340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1,742,105원을 감소시킨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유·무상증자 받거나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