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7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의 대지 38.08㎡ 및 건물 43.01㎡를 취득하여 87.3.18 양도하였고, 87.9.11 같은 구 OO동 OOOOOOO의 대지 253.9㎡ 및 건물 205.11㎡(이하 위 2건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7.1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1.8.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676,630원 및 동 방위세 2,994,4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1~6월까지 부동산을 1회 양도하였고, 87.7~12월까지도 1회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9.25, 국심 91서705, 91.6.27 동지 다수).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1.10.7~91.2.12까지 임야, 아파트, 단독주택을 12회에 걸쳐 18건을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는 임야, 아파트, 단독주택을 10회에 걸쳐 25건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87년도에는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경기도 평택군에 소재한 임야 3,967㎡를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