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그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인 81.10.8∼83.11.24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지 아니함)하여 92.1.18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9,003,910원 및 동 방위세 69,800,780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980 선고일 1992-06-18

[요지] 자산의 양도란 등기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강서세무서장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이 건 과세처분의 취득시기는 86.6.25을 그 취득시기로 볼 수도 있으나,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3.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2.1.18 청구인에게 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9,003,910원 및 동 방위세 69,800,780원의 과세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강서세무서장이 87.2.1 청구인에게 한 86년 과세기간분 양 도소득세 190,215,990원 및 동 방위세 38,043,190원의 과세처 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는 86.6.2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회관”의 부동산(토지 8필지 2,007㎡, 건물 1,925.17㎡)과 구축물, 비품, 전화가입권, 원재료등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호텔 OOOOO(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30일 위 법인은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2,250,000,000원과 상계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강서세무서장은 위 토지와 건물이 위 법인에 86.6.30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87.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0,215,990원 및 동 방위세 38,043,190원을 과세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위 법인은 86.6.25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87.9.30에 약정하면서 당초 매매대금과 상계시킨 가지급금을 원상회복시켰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 8필지 2,007㎡ 및 건물 1,925.17㎡와 같은 동 산 OOOOO 임야 657㎡를 90.8.28 청구외 OO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그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인 81.10.8~83.11.24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지 아니함)하여 92.1.18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9,003,910원 및 동 방위세 69,800,7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6.25의 매매계약이 87.9.30에 매매취소되었으므로 강서세무서장의 87.2.1자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당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가 아닌 매매취소약정에 따라 87.9.30(가지급금 대체 재계상한 날)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자산의 양도란 등기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강서세무서장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이 건 과세처분의 취득시기는 86.6.25을 그 취득시기로 볼 수도 있으나,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 1) 광화문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위 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보면, 매매대금의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이 위약하는 경우 위약금등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없는 등 이해관계가 대립된 타인간의 정상적인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는 바, 위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은 그 이행을 성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매매목적물인 이 건 양도자산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법인 앞으로 경료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도 전혀 진 사실이 없다. 또한 당초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OOO가 매도인의 일방당사자로 되어 있으나 그 후 취소약정에서는 위 OOO가 그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매매계약과 그 취소약정은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거래로서 가장매매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의 매매계약을 87.9.30 취소함으로써 이 때를 재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 건 자산의 청구외 OO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유상양도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광화문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 2) 강서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위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 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강서세무서장이 87.2.1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나, 당해 과세처분은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법률상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된 것으로서 이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강서세무서장에게 직권에 의한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1)의 경우 이유가 없고, (청구 2)의 경우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