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90.12.31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국심 1992서0954선고일1992-06-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7,276,52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OOOO 및 같은곳 OOOOO 번지의 토지의 면적 515㎡중내용없음)486.36㎡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기준면적(486.36㎡)을초과하는 토지 28.64㎡만을 유휴토지등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