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인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947 선고일 1992-06-1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38,169,8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