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를 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923 선고일 1992-06-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토지초과이득세 250,522,070원의 처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22,774,733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