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토지초과이득세 250,522,070원의 처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22,774,733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