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년도 예정결정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지가를 91.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920 선고일 1992-06-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1,608,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