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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년도 예정결정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지가를 91.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920
선고일
1992-06-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1,608,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