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개발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업계획변경으로 임대에 쓰이는경우는 사업시행될 때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87 선고일 1992-09-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32,888,7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