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32,888,7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