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터미날 부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수립중에 있던 기간(88.6.29∼91.8.30)의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83 선고일 1992-07-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