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1.11.2 청구인에게 한 90년 예정결정기간 (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20,061,7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