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결정기간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79 선고일 1992-06-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