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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결정기간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79
선고일
1992-06-0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