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5,814,080원의 처분은 무허가주택 1동이 정착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