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허가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위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72 선고일 1992-07-0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5,814,080원의 처분은 무허가주택 1동이 정착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