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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56
선고일
1992-06-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