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40 선고일 1992-07-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