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채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단체나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이므로 실제채무액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쟁점사채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단체나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이므로 실제채무액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90.8.14 사망한 청구외 망 OOO(1924년생)의 상속인으로서 91.2.12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95.9㎡ 및 동소 OOOOOO 대지 89.3㎡, 동소 OOOOOO 대지 26.4㎡와 위 3필지 지상 건물 750.12㎡(지하1층, 지상3층)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그 상속재산가액을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510,000,000원, 이하 “쟁점사채”라 한다)과 전세권설정 전세금(50,000,000원)의 합계액 56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그 관련채무액도 56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음 구 분 등기접수일 금 액(원) 채권자 채무자 비고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85.11.6 160,000,000 OOO OOO 말소등기 92.7.21 〃 87.1.26 250,000,000 OOO 〃 〃 〃 90.8.10 100,000,000 〃 〃 〃 전세권설정 전세금 88.2.1 50,000,000 OOO 〃 계 560,000,000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사채 510,000,000원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확실한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 수수수단, 담보상황등을 감안하여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 채무공제부인하고 전세금 50,000,000원은 임대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동시에 동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과 전세권설정전세금에 의한 재산평가를 하지 아니한 후 기준시가에 의거 동 재산가액을 244,213,520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을 342,420,120원으로 평가하고 그 과세표준을 172,915,737원으로 산정하여 92.9.5 청구인들에게 90.8.14 상속분 상속세 45,330,500원 및 동 방위세 8,395,7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사채 51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실재채무액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위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쟁점사채에 대한 채무증서가 제시된 바 없고, 둘째,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과 실제채무액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들은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자체를 실제채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셋째, 피상속인이 당초 쟁점사채를 차용했던 이유가 불분명하고, 넷째,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쟁점사채를 상환하였다 하나 이를 대급지급수단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며, 다섯째, 청구인들의 주장 채무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88.2.9 전세권설정된 전세금(50,000,000원, 채권자 OOO)이 가공의 것임은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사채 5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실제채무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사채 51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실제채무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무공제부인하고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